약 28년 전 사업으로 인한 부도 맞은 4억3천 만원이 있었는데 부도자는 부도를 낸 후
필리핀으로 피신 하였다가 . 몇일전 괜찮을 줄 알고 입국하다 공항에서 유가증권 위조
범으로 잡히고 말았다. 그로 인해서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다.
많은 어음중에 단 2장의 어음 사본만 본인에게 있고 남어지 약 4억원은 동대문 경찰서에
보관중이라고 한다. 그 당시 이 금액은 지금에 와서는 엄척난 금액이 됐을 것으로
보상을 받을지 의문이고, 보상이 안 되면 유가증권 위조 범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된다고
한다. 경찰서에서는 보상을 받고 합의서에 날인 해 주면 끝난다고 하는데 ...
맨 위에 사진을 본인에게 온 출석 요구서로 담당과 전화통화를 했더니 해외 도피는
공소시효에서 제외 됨으로 사건은 이제 몇개월 지난것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니
기대 해 보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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