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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8월말 시행

by 해찬솔의 신학 2016. 7. 30.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대출금리 우대 3곳·등기수수료 할인 4곳으로 확대]

오는 8월 말부터 서울 전역에서 주택 매매·임대차계약 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들은 대출금리 우대·등기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대출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곳은 3개 업체로,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을 주는 곳은 4개 업체로 각각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서비스 대상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소비자는 종이문서계약과 전자계약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전자서명 등을 통해 온라인 등으로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으로 무자격자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계약 체결에 종이서류·인감이 필요 없는 데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돼 미신고 과태료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돼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도 없어진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이 보편화하면 종이 계약서 유통비 등 연간 약 3300억원을 아낄 수 있다"며 "전자계약 확산을 위해 혜택을 더 늘려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대출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최근 대상기관이 2곳에서 3곳으로 늘었다. KB국민은행은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해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 고객에게 최대 연 0.2%포인트의 금리를 인하(거치기간 1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해 준다.


이 경우 1년 거치·19년 분할상환으로 1억7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받을 경우 기존 상품보다 대출금리가 0.2%포인트 인하돼 총 417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5000만원(36개월)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준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다. 최근 우리카드도 신한카드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된 법무법인 등을 통해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종이계약 때보다 등기대행 수수료를 30% 아낄 수 있는 것. 현재 법무법인 한울, 법무법인 대륙 아주, 법률사무소 신안, 법무법인 코러스 등 4곳이 등록돼 있다.

현재 종이로 계약한 매매가 10억원짜리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는 76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53만원만 내면 된다. 전자계약으로 23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

한울의 경우 연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진행과 함께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수수료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종이계약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최대 70% 낮출 수 있는 것. 이 경우 76만원 수준의 등기수수료는 23만원까지 떨어진다.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서 일정액의 등기수수료를 지원해준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 때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륙 아주·신안·코러스 등이 추가됐다"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연동해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을 줄 업체를 추가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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