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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제 폐지된다.

by 해찬솔의 신학 2008. 5. 18.

 

 

                      주민등록 말소제 폐지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로 직권이전 관리해 주소를 계속 갖도록 함으로써 말소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거주지의 이전 등으로 거소가 불명확할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들의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처리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권리 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거주지 이동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가 속한 읍·면·동에서만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조항을 고쳐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기존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에서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그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확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족중 특정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과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하게 했다.가 족간에는 위임장 없이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이 가능한데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가족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이혼한 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의 주민등록 초본만 교부할 수 있게 해 재혼가정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했다.

 이밖에 가족간 개인정보가 과다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에서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으로 한정했다.

 다른 사람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거나 부정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대가를 받고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국민생활 편의위주로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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