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제 폐지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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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기존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에서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그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확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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