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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에선 약 못팔고, 약국은 껌판매한다니?

by 해찬솔의 신학 2007. 10. 6.

2007년 10월 6일 (토) 16:36   노컷뉴스

약 슈퍼 판매 막던 약사들 '껌' 판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의 일반약품 판매를 결사적으로 저지했던 약사회가 약국에서 기능성 껌 캔디 과자 등을 판매하기로 해 곳곳에서 반발이 거세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롯데제과와 협정을 맺고 약국에서 껌 캔디 과자 등을 판매하기로 했다. 5일 현재 어떤 제품을 언제부터 판매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판매 자체는 결정된 상황이다. 롯데제과와 각 약국은 약사회 인증 제품과 비인증 제품 중 약국에서 유통할 수 있는 품목을 엄선해 별도의 진열장을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롯데제과 측이 약사회에 이들 제품을 약국에서 판매할 것을 제의해 왔다. 판매를 타진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일반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없는 건강보조식품 개념이어서 슈퍼마켓이 아닌 약국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내부조율을 거쳐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롯데제과 측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약국시장 진출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며 "하지만 기존 건강식품브랜드로 판매할지 아니면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지는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규모 슈퍼마켓 등 유통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동래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황모(54) 씨는 "약사회가 그동안 일반약품 슈퍼마켓 판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약사의 전문성'을 내세워 반대해 왔다. 약국이 슈퍼마켓의 '전문성'은 왜 짓밟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통업 관계자뿐 아니라 일선 약국 약사들조차 이 같은 약사회의 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껌 캔디 과자가 기능성이라고 해도 의약품이 아닌 이상 약사가 식품에 대해 효능을 내세워 판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김모(51) 씨는 "이번 일로 일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 금지 주장에 약사들의 힘이 실릴 수 있겠느냐"며 "궁극적으로는 약사의 사회적 지위까지 추락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약국의 과자 판매가 당분간 약국 매출을 높여줄 수 있겠지만 건강식품이 그랬던 것처럼 '반짝특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기업과 약국은 수익 창출 차원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접근성 차원에서 양쪽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일반 슈퍼마켓에서의 의약품 판매와 약국에서의 기능성 제품 판매는 엄연히 다른 성격이므로 이에 대한 반발은 수긍하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