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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조치는 성급하고 즉흥적인 느낌 |
월간조선 ![]() |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의 4대의무의 하나인 국방의무제도에 예외를 공식화함으로써 앞으로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마디로 이번 정부발표는 우리나라 안보의 핵심요소인 병역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이번 발표에 문제점부터 제기해보자.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병역거부자가 총 3,761명인데 이중 특정종교인(여호와의 증인)이 3,729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연 정부가 대다수 국민들의 사기와 양심을 무시하면서까지 특정종교를 위한 특혜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수많은 여타 종교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 나아가 종교적 이유가 아닌(무교) 사람이 군대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며, 연예인·체육인·기능인 등 대다수 국민들이 각자의 양심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다면 해결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전시상황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하고 기피할텐데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칫 병역의무제도가 병역거부제도로 일반화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양심법을 인정해야 하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된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면 군필자는 비양심적인 병역필자란 말인가. 상식에 벗어난 제도로 합리성, 형평성 모두를 결하고 있다. 또한, 정부관계자는 이어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도가 높은 힘든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 바, “한센병원,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 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국민감정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근시안적 판단이다. 국가안보의 근간인 국방의무를 두고 군에 가기 싫다고 하면 더 힘든 노역장에서 봉사하면 면제해 주겠다는 단순논리로 들린다. 제도도입의 당사자인 군 입대 거부자들도 이번 정부의 조치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18개월간 운동하고 TV보며 취침이 보장되는 교도소 생활이 낳지 어느 누가 36개월간 힘든 노역장에서 대체복무를 하겠는가. 병역 거부자들이 정부의 봉사제도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봉사란 자발성과 성의가 없이는 불가능 하다. 군 입대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과연 제대로 된 봉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무슨 수로 그들을 통제하고 감독할 것인가. 오히려 봉사를 받을 사람들에게 불편한 제도가 되지는 않을는지. 특히 이 제도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합법을 가장하여 병역기피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종교를 핑계로 또 다른 병역기피루트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병역 거부자의 입영거부가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 이유라면 그것을 하지 않고도 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직종을 분류하여 입대시키는 방안으로 해결해야한다. 전시에도 단순노역임무는 필요하다. 국방의 의무를 국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성급하고 즉흥적인 느낌마저 준다. 지난 2월의 병역제도 개선안에서는 전·의경 산업기능, 연구기능, 공익요원 등 8개 분야 대체복무자들은 2012년까지 전면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다시 종교적 사유는 대체복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더더욱 그렇다. 국방의무에 예외나 특혜인정은 국가안전보장을 파괴하는 행위로 결코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대다수 국민들이 허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Konas) 권재찬 (재향군인회 편집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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