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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내년부터 호적을 변경 할 수 있다.

by 해찬솔의 신학 2007. 6. 3.

        1. 내년부터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

“가능하다. 혼인신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할 경우 자녀 출생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이런 협의가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성 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이 어렵다.” 

        2. 자녀가 있는 재혼 여성의 경우 자녀를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없다. 다른 하나는 새 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결정을 받아야 한다.”

        3. 자녀의 성이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뀔 때 친자관계는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 아버지의 성과 다르게 됐더라도 여전히 친 아버지가 부(父)로 표시된다.”

        4.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의 다른점.

“일반 입양은 친·양부모가 협의로 가능하고 입양자녀의 성은 법원 허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친양자 입양은 법원 재판으로 친양자 지위를 얻게 되며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다. 특히 친양자 입양은 재판 확정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된다. 친부모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5. 친양자라는 사실이 공개될 가능성은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발급으로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친양자입양은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고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여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된다. 이 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 등에 국한해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