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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다윈 진화론 미 대법원제소

by 해찬솔의 신학 2009. 2. 15.

 

                   다윈 진화론 美대법원 제소

                                                                                     기사입력 2009.02.15 14:25


진화론 정당성 여부 아닌 웹사이트 공공성이 법리적 초점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은 생물학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에서 법정 소송으로 번져 미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14일 일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즈빌에 있는 기독교 재단 학교 교사인 잔 콜드웰은 지난 2005년 UC 버클리대가 `진화론'을 담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성경의 창조론을 믿고 있는 콜드웰은 공원에 십자가를 걸수 없듯이 대학 웹사이트가 `공공의 장소'이기 때문에 진화론 내용을 공공연히 적시할 수 없고 `진화론의 이해'라는 제하의 이 웹사이트가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콜드웰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하급 법원들은 지금까지 진화론 웹사이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채 콜드웰이 웹사이트의 진화론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 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기각했다.

콜드웰은 하급 법원의 판단에 불복, 상고했으며 미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콜드웰의 상고를 심리에 회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UC버클리대는 지난주 콜드웰의 상고에 대한 변론서를 제출, "인터넷 웹사이트가 공원과 같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콜드웰은 진화론과 관련된 웹사이트의 위헌 여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진화론 소송 당사자인 콜드웰과 UC버클리대는 미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심리에 회부해 세계 학계의 미제로 남아 있는 진화론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게 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의 쟁점은 현실적으로 진화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웹사이트가 공원과 같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규정이 필요한 `공적인 공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UC버클리대 진화론 웹사이트는 다윈의 이론과 종교는 공존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진화론과 종교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골을 들고 미소짓는 과학자와 십자가가 걸린 책을 들고 역시 있는 성직자가 서로 악수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출처 : 김한영 박사 신학모음
글쓴이 : 김모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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