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 폴더

귀농, 노후생활 비법

by 해찬솔의 신학 2015. 8. 6.

시중은행의 지점장을 끝으로 퇴직한 김미련(65)씨는 사과 농사를 지으려고 경북 영주에 농지와 택지를 각각 2억원, 1억원에 구입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대부분 사용하게 됐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사과나무의 성장이 늦고, 심지어 죽는 일이 반복됐다.


알고보니 김 씨가 산 사과나무는 10년령으로 이 정도 나이면 열매를 잘 맺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초기 투자비를 너무 많이 쓴데다 새로 생기는 소득이 없어 생활비 마련조차 어려워 막막해졌다.


최근들어 은퇴후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있어 이들이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이런 때 농지를 담보고 매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부부 중 1인 6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5년 이상 영농경력 필수


농지연금은 농업인에게 맞춤화된 주택연금과 같은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다만 주택 대신 농지를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농지연금은 작농 기술력, 자본금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령 농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책의 하나로 2011년 처음 도입됐다. 때문에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로 잡힌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유 농지면적인 3만㎡(약 9000평) 이하인 농업인으로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5월부터 부부 중 한명만 만 65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다만 신청 당시 한 쪽 배우자의 연령이 만 65세 미만이면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승계 자격이 없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신청일 이전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하며, 농지연금의 담보가 되는 농지는 신청 당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또 압류·가압류 등 담보력에 제한이 생기면 농지연금 신청이 어렵다.




□ 65세 2억원 농지 기준, 종신형 월 73만원 vs 15년형 월 110만원 지급


연금 수령액은 담보 농지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담보 농지의 가격은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 가격에 면적을 곱해서 결정된다. 공시지가를 활용할 것인지, 감정평가 가격을 활용할 것인지는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기간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5년, 10년, 15년 중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65세인 김 씨가 2억원의 사과농장을 담보로 종신형에 가입했다면 월 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70세에 종신형에 가입했다면 월 82만원, 75세는 월 94만원, 80세에는 월 111만원 가량을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간형 중 15년을 선택했다면 65세인 김 씨가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받게 되는 월 연금액은 110만원 정도로 종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장기간 나눠서 받을 연금액을 단기간에 몰아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기간형 중 5년 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으로 가입 연령이 제한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가입자 사망 땐 배우자가 계속 연금 수령 가능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택연금과 같다. 연금을 대신 받을 배우자가 없다면 농어촌공사가 담보농지를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분으로 돌려준다. 농지 매각가가 연금 수령액보다 적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3층탑을 쌓아놓은 도시 은퇴자에 비해 농업인은 은퇴 준비가 부실하다”며 “노후 준비를 위해서 농지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연금가입 신청서와 본인·배우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주소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일반 폴더' 카테고리의 다른 글

post pay 사용 및 다운로드  (0) 2016.07.09
세계최장 57km철도터널 개통  (0) 2016.05.30
휴대전화 차량충전의 허와실  (0) 2016.01.13
카톡에서 TV, 영상통화 시작한다  (0) 2015.06.16
우유 드세요  (0) 2015.05.09
막내 예식  (0) 201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