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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기초연금,국민연금?

by 해찬솔의 신학 2013. 2. 6.

 

 

                                                            기초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도입,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
"국민연금 해지해서 돌려받고 싶다. 이자도 필요 없고 안 내고 안 받을 테니 제발 돌려주면 안되나." (조모씨)

"그동안 자영업하면서 자금난에도 납부했는데, 이제 와서 가입 안한 사람에게도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니 이렇게 허탈할 수가! 환급절차를 만들어주세요." (문모씨)

최근 국민연금공단에는 '탈퇴'문의와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 이달 들어 29일까지 주부 등 임의가입자 120명이 탈퇴했다. 지난해 12월에 비해 약 2배 수준으로 탈퇴자가 급증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자(18~59세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는 '선택의 여지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어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기초연금'의 밑그림 탓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1월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회의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분들 중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기초부분인 20만원이 안될 경우 20만원까지 재정으로 채워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역차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 체제는 근로자의 전체 평균소득에 연동되는 '균등부분'과 가입자의 보험료에 연동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대략 50대 50의 비율이다. 박 당선인이 말한 '기초부분'은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말 기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380만명이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570만명의 66.6%다. 이들은 '기초연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지급되는 매월 9만7100원의 약 2배를 받게 된다.

문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들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25.89%인 100만여명이 국민연금도 받고 있다. 이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균등부분)을 합해 20만원이 넘으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도 20만원을 받고, 한푼도 안 내도 20만원을 받으면 차라리 안 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 균등 급여로 받는 금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1988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4명 중 1명이 국민연금 수급자이지만 아랫세대로 내려갈수록 그 숫자는 급격히 늘어난다.

당초 선거기간에 박 당선인은 "(국민연금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밝힌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공부조'의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총·민주노총·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29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발족하고 "기초연금 도입을 빌미로 국민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초연금은 관련 법 개정과 세부 지급기준 마련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