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과 한 때 수개월 동안 동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신디(가명)라는 이름의 한국 여성이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시사월간지인 신동아의 보도에 의해 확인되었다. 신동아는 신년호에서 “김정남과 마카오에서 수개월간 동거한 한국인 여성의 신병을 우리 정보당국이 확보해 2005년 서울로 데리고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여성은 이후 성형수술과 정착금 지원 등을 받아 최근까지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신동아가 인용한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찍부터 해외에 진출한 이 여성은 마카오에서 중국어를 익힌 뒤 ‘신디(Cyndy)’라는 영어 예명을 사용했으며, 모 처의 유흥주점에서 주로 고급 손님들을 접대하는 호스티스(접대부)로 근무하던 중 2004년 무렵 주점을 찾은 김정남을 만나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는 김정남이 두 동생인 정철, 정운 형제의 생모인 고영희의 위세에 눌려 있다가 고영희의 사망과 함께 겨우 해외공작을 담당하는 노동당 35호실(옛 대외정보조사부)에 근무하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이 여성은 예상과는 크게 아름다운 미인은 아니며, 이 여성은 스스로 “그의 앞에서 죽는 시늉을 하는 북한 사람들과는 달리 ‘톡톡 튀는 맛’이 있어 ‘아저씨’에게 눈에 띄었다”고 밝혔다. 성혜림, 고영희, 김옥 등도 비슷한 성격 때문에 김정일의 눈에 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동거 생활은 얼마가지 못했으며, 비슷한 시기 김정남의 동선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정보당국은 2004년 동거녀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여성을 관찰하며 기회를 노리다가 이듬해에야 신분을 밝히고 접근해 서울행을 성사시켰다. 정보당국은 당초 이 여성이 김정남의 동거녀라는 사실을 의심했지만 김정남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다수 제시하고 등에 있는 문신까지도 알고 있자 비로소 확신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심문 끝에 습관이나 취향, 성격, 활동방식이나 주요동선 등 김정남의 개인정보를 상당량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에 정착한 이 여성은 김정일의 처조카인 故 이한영 씨의 경우처럼 성형수술을 받는 등 서울에 거주하는 ‘로열패밀리’가 준수해야 할 정보당국의 보안절차를 따랐으며, 그 무렵 정착금으로 카페를 운영했지만 적자가 누적되자 곧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동아는 밝혔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 무렵 우호적인 남북관계 유지를 원하던 당시 정부(노무현 정부)의 분위기 때문에 정보당국의 ‘관리’도 소홀해지기 시작했으며, 정보당국 전담 직원마저 곧 임무가 해제된데 이어 방침마저 정기적으로 연락해 특이동향이 없는 정도만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이 여성은 현재 다시 모 처의 유흥주점 등에 나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동아는 이 여성이 김정남의 아이를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아에 따르면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김정남이 데려간 아이는 현재 북한이나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아이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김정남이 북한에서 낳은 초등학생 아들이 당시 중국과 마카오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것과 엉켜 혼선을 빚은 듯하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아이의 존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 여성을 생모로 하는 아이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크게는 남북 간 외교 마찰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잡지는 예상했다. 한편 이번 신동아의 보도에 의해 드러난 한국 정부의 김정남 동거녀 신병 확보는 곧 한국이 김정남의 거의 모든 정보를 쥐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는 김정일 이후 북한의 권력구도 재편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정일로서도 일본 밀입국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온갖 ‘집안 망신’을 시키다 못해 이제는 아예 남측에 의해 모든 약점이 잡혀 버린 장남을 후계자로 내세울 수 없을 것이고, 후계자로 지목한다고 주변의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망명 당시 발생한 故 이한영 씨 피살사건과 마찬가지로 북측이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 故 박왕자 씨에 이어 이 여성을 경고성 희생양으로 삼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허술한 신변 보호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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