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에게 이래도 되는가?
(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중국인 이주노동자 C(36)씨는 부산 사하구 모 제조업체에서 3년간 일하고 퇴사한 뒤 퇴직금 액수에 대해 업체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체불이 계속 되자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 출석조사를 받기로 했다.
출석기일 하루 전인 지난 16일 업체로부터 "돈을 줄테니 회사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혼자 업체를 찾아간 C씨를 기다린 것은 퇴직금이 아닌 경찰 연행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였다.
업주가 미등록 노동자인 그의 약점을 이용해 "법대로 퇴직금을 받겠다고 하면 법대로 해주겠다"며 경찰을 부른 것이다.
포항의 한 공장에서 2003년부터 2년간 일하다 하루 근무시간이 15∼16시간, 많게는 19∼20시간에 이르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못 이겨 업체를 이탈, 미등록 노동자가 된 필리핀인 D(35)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받지 못해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진정한 D씨는 지난해 8월 조사를 받기 위해 노동청에 출석했는데 함께 출석한 업주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불러 그의 미등록 사실을 고발했던 것.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부 구제 절차를 밟으려고 할 때 일부 업주가 이른바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해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버리는 비정한 '해결책'을 쓰고 있어 '어글리 코리아' 오명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다.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은 20일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 도중에 신고하는 것은 미등록 노동자의 권리실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비인간적 행위"라며 ""미등록 노동자가 출입국관리소 보호소에 갇혀버리면 더 이상 권리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업주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위만을 비난하기 보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제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마구잡이' 단속을 하는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행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모임은 "노동부는 먼저 권리를 구제해주고 후에 출입국사무소에 알린다는 '선구제 후통보' 지침을 갖고 있는데 경찰과 출입국관리소는 업주의 신고를 받으면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미등록 노동자를 잡아 가두려는 경우가 많아 업주들의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사무소 내부에서도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강제퇴거가 아닌 자진출국 명령을 하라는 지침을 정해놓고 있다"며 "그러나 외부 기관인 경찰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의 신병을 인도할 경우에는 거부할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hellopl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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