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22일 (금) 14:59 연합뉴스
<계곡에 몸 전체 담그면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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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22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18개 국립공원의 61개 계곡에서 손, 발을 담그는 행위는 허용하지만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는 단속대상"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발표했다.
계곡에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는 목욕, 수영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첫 적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시 40만원, 3차 적발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관리공단측은 계곡에 몸을 담근 피서객 적발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다음에는 주의해야 한다'며 계도 조치를 하지만 행위 정도가 심하거나 `물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제로 작년 7∼8월 두 달간 국립공원에서 모두 30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는데 10건이 계곡에 몸을 담그거나 목욕, 세탁한 경우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15건으로 과태료가 무려 50만원이며 취사행위(241건)와 계곡내 쓰레기 투기(35건)는 각각 과태료 10만원이다.
계곡에서 성인이 상의를 벗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노상방뇨ㆍ고성방가ㆍ음주소란 행위, 어류와 다슬기ㆍ수석ㆍ수중식물 포획 및 채취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국립공원의 계곡 생태계 보전 및 수질보호를 위해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다른 계절은 괜찮은데 여름만 되면 계곡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악산과 지리산보다는 `국립공원'이라는 인식이 약한 북한산과 계룡산 계곡에 들어가는 일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18개 국립공원에는 지리산ㆍ계룡산ㆍ한려해상ㆍ설악산ㆍ속리산ㆍ내장산ㆍ가야산ㆍ덕유산ㆍ오대산ㆍ주왕산ㆍ태안해안ㆍ다도해 해상ㆍ치악산ㆍ월악산ㆍ북한산ㆍ소백산ㆍ월출산ㆍ변산반도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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